베트남 외교부는 7월 12일 남중국해 판정 10주년을 맞아 하노이(Hà Nội)에서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베트남 외교부의 팜 투 항(Phạm Thu Hằng) 대변인은 7월 12일 하노이(Hà Nội)에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남중국해 해양 분쟁은 협박이나 무력 없이 외교·법적 절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해양 권리 범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동해(남중국해) 연안국이자 UNCLOS 당사국으로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당사국들에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과 국제법에 따라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 해양 분쟁은 협박이나 무력 없이 외교·법적 절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해양 권리 범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동해(남중국해) 연안국이자 UNCLOS 당사국으로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당사국들에 2016년 7월 12일 중재판정과 국제법에 따라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