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7월 1일부터 은행·결제기관이 납세자 계좌정보와 거래내역을 매월 10일까지 세무당국에 전자제출하도록 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제252호 시행령(Decree 252/2026/ND-CP)을 발표했다.
은행과 결제서비스업체, 중개기관은 납세자 계좌명, 계좌번호, 개설·해지일을 매달 10일까지 세무당국에 보내야 한다.
세무 목적이 있으면 거래 건수와 금액, 송·수신자 정보, 국내외 이체, 잔액과 수익까지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의심 거래와 비거주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도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글로벌 포럼 기준을 함께 따른다.
베트남 국가은행(Ngân hàng Nhà nước Việt Nam)은 인허가 정보 공유와 함께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의 국경 간 결제 감시를 맡는다.
은행과 결제서비스업체, 중개기관은 납세자 계좌명, 계좌번호, 개설·해지일을 매달 10일까지 세무당국에 보내야 한다.
세무 목적이 있으면 거래 건수와 금액, 송·수신자 정보, 국내외 이체, 잔액과 수익까지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의심 거래와 비거주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도 신고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글로벌 포럼 기준을 함께 따른다.
베트남 국가은행(Ngân hàng Nhà nước Việt Nam)은 인허가 정보 공유와 함께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의 국경 간 결제 감시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