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7월 1일 시행한 시행령 253호로 의료·교육비 공제를 신설해, 하노이(Hà Nội) 기준 최대 월 25.6만 동까지 세부담을 낮췄다.

베트남 정부는 7월 1일 시행령 253호를 내고 의료·교육비를 새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했다.

국내 의료기관 치료비는 연 2,300만 동, 월 190만 동까지 공제되며 건강보험 적용이 전제된다.

국내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비도 연 2,400만 동, 월 200만 동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 과세기준은 월 1,550만 동으로 올랐고, 부양가족 1명당 620만 동이 추가 공제된다.

의무보험 10.5%를 반영하면 부양가족 없는 경우 월 2,160만 동, 1명 있으면 2,860만 동까지 비과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