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방부가 하노이(Hà Nội)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조달을 막는 4장 40조 법 초안을 마련했다.

베트남 국방부는 하노이(Hà Nội)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대응을 위한 새 법 초안 4장 40조를 공개했다.

확산 대상은 핵·화학·생물·방사성 무기와 관련 기술·서비스이며, 베트남 및 외국 기관·개인 모두 적용된다.

초안은 연구·제조·거래·운송·수출입과 자금 제공 등 7개 금지행위를 정하고 허위정보·기록파기까지 막는다.

수출입, 기술이전, 금융거래 등 통제대상 활동은 기업의 내부 준법체계와 위험관리·기록보관 의무를 요구한다.

위반 시 행정벌·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관계자는 징계와 함께 영업중단·자산회수 조치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