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5월 5일 하노이(Hà Nội)에서 중국의 2026년 5월~8월 남중국해 어업금지와 관련해 파라셀(호앙사) 영유권과 UNCLOS에 따른 해양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Phạm Thu Hằng)은 5월 5일 하노이(Hà Nội)에서 중국의 어업금지 조치에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2026년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남중국해 일부 해역을 막자, 베트남은 호앙사(호앙사)와 해양권리 존중을 요구했다.

그는 베트남의 입장이 수년간 일관됐으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에 따른 권리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자국 어민의 합법적 조업과 국가관할권 밖 해역의 활동도 중국이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국에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안정·규범질서 유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