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재무부가 70억동 이상 해외투자와 조건부 업종 프로젝트의 승인·변경·취소 권한을 맡는다.
베트남 하노이(Hà Nội)에서 4월 3일 시행령 103호(Decree No.
103)가 공포돼 해외투자 통제를 강화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70억동(VNĐ7 billion) 이상 또는 조건부 업종의 해외투자 등록증을 승인·변경·취소할 수 있다.
1조6천억동(VNĐ1.6 trillion) 이상 대형 투자나 특별정책 대상은 재무부가 먼저 총리(Prime Minister)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3개월 이내 세금완납증명서와 유효한 해외투자 결정을 제출해야 하며, 금지 업종과 규제 산업 조건도 지켜야 한다.
103)가 공포돼 해외투자 통제를 강화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70억동(VNĐ7 billion) 이상 또는 조건부 업종의 해외투자 등록증을 승인·변경·취소할 수 있다.
1조6천억동(VNĐ1.6 trillion) 이상 대형 투자나 특별정책 대상은 재무부가 먼저 총리(Prime Minister)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자는 3개월 이내 세금완납증명서와 유효한 해외투자 결정을 제출해야 하며, 금지 업종과 규제 산업 조건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