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가 11월 1일 시행한 시행규칙 42/2026/TT-BYT으로 2027년까지 113 연계 외래응급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베트남 보건부(Bộ Y tế)는 11월 1일 시행한 시행규칙 42/2026/TT-BYT로 외래응급 정보접수와 이송 절차를 규정했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발표된 규정은 113 응급배차센터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신속 대응 가능한 팀을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현장 응급팀은 출동 명령 뒤 즉시 도착해 응급처치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도착을 통보해야 한다.

각 시설은 24시간 전화 접수와 인력·차량·의약품·장비를 갖춰야 하며, 구급차는 추적장치와 경찰 데이터망 연결이 의무다.

지방 인민위원회는 2027년 1월 1일까지 시설·차량 점검을, 7월 1일까지 113 배치 명단 확정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