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석유 대형업체에 가격 자율권을 주되, 30분 전 공시와 최대 2% 차등 제한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석유 유통 가격을 업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초안을 내놓았다.
초안은 대형 석유업체가 새 가격 시행 30분 전부터 시간까지 공시하고 당국에 신고하게 했다.
이는 가격 인상 선반영과 인하 지연을 막고, 담합과 독점 행위를 줄이려는 조치다.
같은 체계의 유통업체는 공급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가격을 정하되, 항만과 먼 지역은 최대 2%까지 높일 수 있다.
또 산업무역부와 지방 인민위원회는 30% 이상 점유한 2개 이상 업체의 가격 협의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최고가나 가격대도 임시로 정할 수 있다.
초안은 대형 석유업체가 새 가격 시행 30분 전부터 시간까지 공시하고 당국에 신고하게 했다.
이는 가격 인상 선반영과 인하 지연을 막고, 담합과 독점 행위를 줄이려는 조치다.
같은 체계의 유통업체는 공급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가격을 정하되, 항만과 먼 지역은 최대 2%까지 높일 수 있다.
또 산업무역부와 지방 인민위원회는 30% 이상 점유한 2개 이상 업체의 가격 협의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최고가나 가격대도 임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