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석유사업 시행령 개정안으로 유통업체 가격 자율화와 20일 비축 의무를 추진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기존 83/2014/NĐ-CP를 대체할 석유사업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분배업체의 자격증명제를 폐지하고 사후점검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도매·소매업체는 새 산정식에 따라 가격을 자율 결정하고 공시하며, 지방 당국은 이를 점검해 과도한 인상을 막는다.
도매업체는 36개월 이상 영업, 1만5000㎥ 저장고, 10개 주유소, 연 10만㎥ 공급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모엣(MoIT) 네트워크 연계, 수급 자료 제출, 20일분 최소 비축으로 공급망 투명성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분배업체의 자격증명제를 폐지하고 사후점검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도매·소매업체는 새 산정식에 따라 가격을 자율 결정하고 공시하며, 지방 당국은 이를 점검해 과도한 인상을 막는다.
도매업체는 36개월 이상 영업, 1만5000㎥ 저장고, 10개 주유소, 연 10만㎥ 공급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모엣(MoIT) 네트워크 연계, 수급 자료 제출, 20일분 최소 비축으로 공급망 투명성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