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석유사업 시행령 개정안으로 유통업체 가격 자율화와 20일 비축 의무를 추진한다.

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기존 83/2014/NĐ-CP를 대체할 석유사업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분배업체의 자격증명제를 폐지하고 사후점검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도매·소매업체는 새 산정식에 따라 가격을 자율 결정하고 공시하며, 지방 당국은 이를 점검해 과도한 인상을 막는다.

도매업체는 36개월 이상 영업, 1만5000㎥ 저장고, 10개 주유소, 연 10만㎥ 공급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모엣(MoIT) 네트워크 연계, 수급 자료 제출, 20일분 최소 비축으로 공급망 투명성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