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현금결제 요청이 늘었지만, 1일 기준 연매출 10억동 이상 가구·개인사업자는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전자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노이(Hà Nội) 일부 소매점이 현금결제를 요구하자 세금 의무와 전자영수증 발급 기준이 다시 주목받았다.
세무전문가 응우옌 반 드억(Nguyễn Văn Được)은 결제수단이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세금 의무는 같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규정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부터 연매출 10억동 이상 가구·개인사업자는 전자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또 디엔쩨 70/2025/ND-CP(Decree 70/2025/NĐ-CP)는 상품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이전되면 대금 수령 전이라도 영수증을 발급하라고 규정한다.
미발급은 경고부터 최대 8000만동 벌금이며, 탈세로 판단되면 세금 전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세무전문가 응우옌 반 드억(Nguyễn Văn Được)은 결제수단이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세금 의무는 같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규정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부터 연매출 10억동 이상 가구·개인사업자는 전자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또 디엔쩨 70/2025/ND-CP(Decree 70/2025/NĐ-CP)는 상품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이전되면 대금 수령 전이라도 영수증을 발급하라고 규정한다.
미발급은 경고부터 최대 8000만동 벌금이며, 탈세로 판단되면 세금 전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