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인공지능법 134/2025/QH15를 제정해 고위험 시스템은 사전 분류·인증과 포털 신고를 의무화했다.

베트남 국회는 134/2025/QH15 인공지능법을 제정해 연구, 개발, 배포, 사용 전반을 규율했다.

이 법은 국방·안보·암호 분야를 제외하고 베트남의 기관, 기업, 개인과 외국 주체에 적용된다.

고위험 시스템은 출범 전 분류·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과학기술부(Bo Khoa hoc va Cong nghe)에 신고한다.

또 한 곳 포털과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1곳 접수, 사고 신고, 분류 결과, 위반 처분을 통합 관리한다.

의료·교육 등 핵심 분야는 더 엄격히 관리하고, 허위 조작·약자 착취·가짜정보 확산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