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7월 24일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60개 교역국 수입품에 10에서 12.5퍼센트 관세를 새로 적용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7월 24일 0시1분 EDT부터 베트남 등 60개 교역국 수입품에 새 관세를 발효했다.

미국 행정부는 올해 초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되자 무역법 1974년 301조에 다시 기대었다.

베트남에는 12.5퍼센트가 적용되며,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도입한 일부 국가는 10퍼센트 대상에 포함됐다.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는 10에서 12.5퍼센트 범위로, 품목별로 기존 최혜국 세율을 반영해 조정된다.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차단을 강화하되, 원자재 등 일부 품목은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 예외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