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하노이(Hà Nội)에서 납세자 3단계 분류와 은행 계좌정보 제공 의무를 유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하노이(Hà Nội)에서 세무관리 현대화를 위해 납세자를 준수·위험 수준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관련 초안은 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으로, 등록·신고·납부·체납·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한다.
분류 기준은 지역, 납세자 유형, 사업 규모, 업종이며 제조·전자상거래·국경간 거래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재무부는 OECD 권고에 맞춰 저위험엔 간소화, 중간위험엔 지원, 고위험엔 직접 점검과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영은행(SBV)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결제업체의 납세자 계좌정보 제공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초안은 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으로, 등록·신고·납부·체납·조사 결과를 종합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한다.
분류 기준은 지역, 납세자 유형, 사업 규모, 업종이며 제조·전자상거래·국경간 거래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재무부는 OECD 권고에 맞춰 저위험엔 간소화, 중간위험엔 지원, 고위험엔 직접 점검과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영은행(SBV)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결제업체의 납세자 계좌정보 제공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