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범죄인 인도 권한을 외교부에서 공안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베트남이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외교부의 권한을 공안부로 이전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베트남과 다른 나라 사이에 인도 조약이 없는 경우,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범죄인 송환 비용의 부담은 베트남이 청구할 때와 받을 때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교도소 수감자 이송에 관한 법안도 제안되었으며, 비용과 절차의 세부 조건이 명시되었다.

재판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수감자 이송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절차상의 변화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