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노이(Hà Nội) — 베트남, 재수출·환적용 고철·중고품 임시수입 규제 강화 초안 제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환경오염·질병·무역사기 위험 차단을 위해 재수출·환적용 고철 및 중고품의 임시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품목 목록을 포함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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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가 환경오염·질병·무역사기 위험 차단을 위해 재수출·환적용 고철 및 중고품의 임시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품목 목록을 포함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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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 카라치 항구에 억류된 베트남 차 컨테이너 약 500개에 대해 재수출을 허용해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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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무역사기·밀수를 막기 위해 임시수입·재수출 규제를 강화해 최대 60일 보관·통과 가능 관문 제한 등을 담은 새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