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가 10월 12일 하노이(Hà Nội)에서 지방 당국에 2영업일 내 세무 회신을 의무화해 기업 해산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베트남 재정부는 10월 12일 하노이(Hà Nội)에서 지방 재정당국에 기업 해산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기관의 통보를 받은 뒤 2영업일 안에 납세 이행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신청 접수 후 1영업일 내에 해산 신청을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회신이 오면 1영업일 내 상태를 변경한다.

세무 회신이 2영업일 안에 없으면, 등록기관은 기한 만료 뒤 1영업일 내 기업 상태를 해산으로 바꿔야 한다.

신청이 없더라도 180일 동안 이의가 없으면 본점과 지점, 대표사무소를 해산 또는 운영종료로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