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형사사법 공조법 제103/2025/QH15호로 해외 공조 요청서, 제출 절차, 10일·5영업일 처리기한을 구체화했다.
베트남은 법률 제103/2025/QH15호로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3부 제출 원칙을 정했다.
요청 기관은 수사기관과 검찰, 법원 등이며, 서류는 최고인민검찰원에 보내진다.
최고인민검찰원은 10일 안에 적법성을 심사해 외국 당국이나 외교부에 전달한다.
외교부는 접수 후 5영업일 안에 외교 경로로 송부하고, 전자 방식 접수·이송도 가능하다.
외국의 보완 요청이나 결과 통보가 오면 최고인민검찰원이 보완·종결을 조정하며 증거 효력도 인정된다.
요청 기관은 수사기관과 검찰, 법원 등이며, 서류는 최고인민검찰원에 보내진다.
최고인민검찰원은 10일 안에 적법성을 심사해 외국 당국이나 외교부에 전달한다.
외교부는 접수 후 5영업일 안에 외교 경로로 송부하고, 전자 방식 접수·이송도 가능하다.
외국의 보완 요청이나 결과 통보가 오면 최고인민검찰원이 보완·종결을 조정하며 증거 효력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