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형사사법 공조법 제103/2025/QH15호로 해외 공조 요청서, 제출 절차, 10일·5영업일 처리기한을 구체화했다.

베트남은 법률 제103/2025/QH15호로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3부 제출 원칙을 정했다.

요청 기관은 수사기관과 검찰, 법원 등이며, 서류는 최고인민검찰원에 보내진다.

최고인민검찰원은 10일 안에 적법성을 심사해 외국 당국이나 외교부에 전달한다.

외교부는 접수 후 5영업일 안에 외교 경로로 송부하고, 전자 방식 접수·이송도 가능하다.

외국의 보완 요청이나 결과 통보가 오면 최고인민검찰원이 보완·종결을 조정하며 증거 효력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