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Hà Nội)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1만500개 이상 유통업체의 연료 소매가 자율 조정과 데이터 감시체계를 담은 새 시행령 초안을 10월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노이(Hà Nội)에서 10월 7일 응우옌 투이 히엔(Nguyễn Thúy Hiền) 부국장은 연료거래 시행령 초안이 기업의 가격 자율권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기업이 원가와 이익률을 가격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하고, 변경 때마다 투입비용과 운영비용 변동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산업무역부는 데이터 시스템으로 개별 연료업체의 가격을 추적해 이상 신호를 포착하고, 필요하면 성·시 산업무역국과 시장감시당국에 넘겨 점검한다.
또 2027년부터 대형 연료업체는 연간 30만 세제곱미터 또는 톤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춰야 하며, 2년 연속 미달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산업무역부는 중개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1만500개 이상 업체의 경쟁을 넓혀, 2026년 말까지 국내 공급이 대체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
이 초안은 기업이 원가와 이익률을 가격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하고, 변경 때마다 투입비용과 운영비용 변동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산업무역부는 데이터 시스템으로 개별 연료업체의 가격을 추적해 이상 신호를 포착하고, 필요하면 성·시 산업무역국과 시장감시당국에 넘겨 점검한다.
또 2027년부터 대형 연료업체는 연간 30만 세제곱미터 또는 톤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춰야 하며, 2년 연속 미달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산업무역부는 중개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1만500개 이상 업체의 경쟁을 넓혀, 2026년 말까지 국내 공급이 대체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