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법률 103/2025/QH15로 형사사법공조의 절차, 중앙기관, 비용 기준을 정하고,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국제공조를 제도화했다.
베트남 국회는 법률 103/2025/QH15를 통해 형사사법공조의 원칙과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대검찰청(검사원최고급민검찰원)은 중앙기관으로서 정보 교환과 요청 접수·이전을 총괄한다.
이 법은 송달, 압수수색, 증거 반환, 증언 청취 등 10개 공조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사형 관련 요청, 비밀유지, 영사확인 면제,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해 분쟁을 줄이려 했다.
접경 17개 성·시와 외국 간 직접 공조도 허용해 베트남의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인다.
대검찰청(검사원최고급민검찰원)은 중앙기관으로서 정보 교환과 요청 접수·이전을 총괄한다.
이 법은 송달, 압수수색, 증거 반환, 증언 청취 등 10개 공조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사형 관련 요청, 비밀유지, 영사확인 면제,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해 분쟁을 줄이려 했다.
접경 17개 성·시와 외국 간 직접 공조도 허용해 베트남의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