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10월 1일부터 하노이(Hà Nội)에서 쌀 수출입 규정을 새로 시행해, 특수 쌀은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는 인증·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베트남 정부는 부총리 팜 지아 뚝(Phạm Gia Túc) 서명으로 제365호 시행령(Decree No. 365/2026/NĐ-CP)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유기농·찐쌀·미량영양소 강화쌀 수출업체는 일반 사업조건과 적격증명서, 재고·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 외 수출업체는 저장창고 1곳과 제분시설 1곳을 갖추고, 식품안전과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도 가능하다.
인증 없이 수출하면 안 되며, 12개월 무실적·허위정보·부정취득 등은 적격증명서 취소 사유로 제시됐다.
수입업체는 시행 45일 안에 산업무역부에 계획을 등록해야 하고, 수출업체 신용평가는 2028년 1월 1일 시작된다.
유기농·찐쌀·미량영양소 강화쌀 수출업체는 일반 사업조건과 적격증명서, 재고·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 외 수출업체는 저장창고 1곳과 제분시설 1곳을 갖추고, 식품안전과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도 가능하다.
인증 없이 수출하면 안 되며, 12개월 무실적·허위정보·부정취득 등은 적격증명서 취소 사유로 제시됐다.
수입업체는 시행 45일 안에 산업무역부에 계획을 등록해야 하고, 수출업체 신용평가는 2028년 1월 1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