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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방식 개선
2025년 04월 24일 10:05
베트남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주거지 인근 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개선했다.
베트남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주거지 인근 기관에서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기존에는 위반이 적발된 관할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이동을 줄였다.교통경찰국은 관할서들의 업무 과부하를 완화하고자 이와 같은 변화를 도입하였다.교통법규 위반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한 지원도 시작되었다.이 조치 이후 2주간 8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모든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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